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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3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난간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원고에게 난간 작업비용을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는 난간 작업비용으로 1m당 25,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6.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항공그레이팅, 난간 등의 제품을 작업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항공그레이팅에 대하여는 작업비용을 1조당 3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부터 2017. 8. 31.까지 작업비용에 대하여 난간의 단가는 1m당 22,500원 또는 25,000원, 항공그레이팅에 대하여는 1조당 300,000원을 적용하여 2017. 6. 작업비용 3,665,750원, 2017. 7. 및

8. 작업비용 33,945,120원, 합계 37,610,8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4. 6,000,000원을 작업비용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난간 작업비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단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항공그레이팅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단가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작업비용 31,610,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난간 작업비용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사전에 단가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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