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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560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단 등 자재에 피고의 나노섬유 나노파이버(Nano fiber)를 가지고 전기방사 방식을 통해 나노막(멤브레인)을 만들어 일반 섬유와 결합하여 얻어지는 신소재 섬유이다. 를 기반으로 한 용역을 제공하여 신발, 우의, 백팩, 마스크 등을 가공생산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조건]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협의로 작성한 작업지시 서에 따른다.

다만, 기준 가격은 별지를 참조한다.

- 별지 - 임가공단가표 5g/㎡ 라미네이팅 9g/㎡ 라미네이팅 구분 야드당단가 비고 구분 야드당단가 비고 3,000yd이상 5.5$ 발주일기준 환율적용 3,000yd이상 7.5$ 발주일기준 환율적용 단, 위 임가공단가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황사마스크는 완제품 장당 500원(부가세 별도) 제3조 [유효기간] 임가공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 [준수사항의 이행 및 계약해지] ① A는 피고의 기존 거래선(미국의 폴라텍 등)과의 심각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고는 A의 거래선이 동일제품에 대하여 직접 용역제공을 의뢰하여 올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의 용역제공에 기반을 둔 완성품시장(예 : 나노섬유 기반의 신발, 우의, 백팩, 마스크 등)에 A가 참여하는 경우 피고는 A의 경쟁업체에 동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A, 피고 쌍방이 서로의 거래선 및 영업정책을 존중하며 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A는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A가 피고로부터 임가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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