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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4가합204273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가 2014. 3. 14.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가공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Tailor Made Jacket Insulation 5,902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임가공비 개당 55,000원, 총 324,610,000원, 납기 2014. 4. 30.까지로 하되, 원고는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현대중공업에 물품을 납품한 후 기성지급 조건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임가공료를 결제하기로 하는 임가공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 임가공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의 부회장인 B은 2014. 3. 14. 피고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임가공비는 개당 210,000원 총 1,239,420,000원, 가공 내역 : 재단, 재보, 충진, Tag 부착 등 작업을 포함한 완제품의 임가공 일체로 하되, 피고가 원ㆍ부재자를 구매 발주하고, 원고로부터 작업지시서(작업지시 500개 기준)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납기를 15일 이내에 하며, 5,902개와 관련하여 2014. 5.말까지 작업완료 하기로 최초 임가공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 임가공 계약’이라 한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B이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 대리인으로, C이 채권자 대리인으로 하여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작성 2014. 3. 14.자 증서 2014년 제173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가공물품(Tailor Made Jacket Insulation) 대금 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4.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B이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압류ㆍ추심명령 피고는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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