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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3가단36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92,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 하도급 1) 헬로키티 브랜드 등 관련 하도급 가) 원고는 2013. 4. 경 F으로부터 [표1]의 제1 내지 6번 기재 헬로키티 브랜드 의류의 임가공을, G으로부터 [표1]의 제7번 기재 의류의 임가공을 [표1]의 ‘원고가 수급 받은 장당 가격’항목의 단가로 도급받아 이를 모두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임가공을 완료하여 [표1] ‘임가공완료수량’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표1]의 제6번은 원고가 F으로부터 상의 및 하의(품명 K3S3T25 및 K3S3T26)를 합하여 장당 3,700원에 수급하였으나, 그 중 하의(품명 K3S3T26) 만을 피고에게 하도급한 것으로서 상의와 하의의 가격을 구분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그 2분의 1인 1,850원을 원고가 수급 받은 장당 가격으로 본다.

[표1] 번호 품명 원고가 수급 받은 장당 가격 장당 하도급가격(원고 주장) 장당 하도급가격(피고 주장) 임가공완료 수량 1 K3S3T12 1,800원 1,400원 2,300원 944장 2 K3S3T13 1,800원 1,400원 2,200원 1,110장 3 K3S3T14 2,500원 2,000원 3,000원 1,096장 4 K3S3T19 2,500원 1,800원 2,500원 4,125장 5 K3S3T20 1,800원 1,400원 2,000원 1,226장 6 K3S3T26 피고는 패션몰 다이마루배기팬츠라고 부른다.

1,850원 1,300원 3,300원 3,919장 7 블랙 쫄바지 450원 500원 900원 3270장 나) 원고와 피고는 [표1] ‘장당 하도급 가격(원고 주장)’, ‘장당 하도급 가격(피고 주장)’ 항목의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쌍방 모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에비수 브랜드 관련 하도급 가 원고는 2013. 4.경 주식회사 월비통상으로부터 물결모양 라운드 티셔츠 등 에비수 브랜드의 임가공을 도급받아 이를 모두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임가공을 완료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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