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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고시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206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공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라면,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즉석에서 51,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2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5고단76』 피고인은 2014. 5. 29. 18:3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의 집에서, 그곳 TV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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