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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3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4:30 경 서울 강남구 B, 'C' 유흥 주점 202번 방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위 방안으로 들어온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가라오케 내부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작성 진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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