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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1992년 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형사 입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막내딸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집을 매도하고 남은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혼조건을 제시하면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7:0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길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F( 피고인의 둘째 딸) 네

가서 G( 셋째 딸) 데리고 와서 다 죽여 버릴 거야. 아들도 필요 없다.

” 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경비실 벽에 부딪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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