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2:56 경 서울 중구 C 상가 106-2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06:00 경 사이에 그곳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 차량 단속용 CCTV 등 상대 내사), 내사보고 (E 내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서울역 일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 서울대 일대 탐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점 내의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 02:56 경 피혐의 자가 주점 내에 침입하여 03:10 경 금고를 바닥에 내려찍고 주점 내에 누워 있다가 06:00 경 주점에서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점( 수사기록 16, 17 쪽), ② 이 사건 주점 외부에 있는 차량 단속용 CCTV 확인 결과, 불상의 남자가 02:54 경 이 사건 주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02:57 경 사라졌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함), 06:00 경 위 불상의 남자가 이 사건 주점이 있는 장소 부근에 나타나 주점을 들여 다 보고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포착되는데( 수사기록 13, 14 쪽), 위 각 CCTV에 찍힌 시간 및 같은 시간 이 사건 주점 앞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불상의 남자가 범인으로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주점 외부 CCTV 화면 및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