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3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0:5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 세) 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