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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정8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8:5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 여, 34세) 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고인의 E BMW320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블랙 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피해자 측과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킨 점, 피고인은 정차 당시 차량의 앞바퀴가 왼쪽으로 돌려 져 있는 상태 여서 직진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영상을 보면 정차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는 거의 정면을 향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출발하면서 의도적으로 앞바퀴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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