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을 경우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는 법정에서 창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220호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12호(삼성스마트폰, V,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의 경우 어머니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용 휴대전화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게임장 광고 문자메시지는 자신이 잘 모르고, 차량운전기사는 자기 개인 폰이 따로 있고 W 휴대전화를 일할 때 사용하며, X 휴대전화는 가게의 휴대전화인데 B이 일할 때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B은 경찰에서 ’내가 X 검은 전화기로 손님유치문자를 보낸다’(수사기록 2권 96쪽)고 진술한 사실, 공동피고인 A은 ‘손님유치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LG폰이 맞고 끝번호가 Y이고 차량운전기사 Z이 W 휴대전화를 일할 때 사용한다’(수사기록 2권 131, 136쪽)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들에 비추어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아닌 위 목록 기재 증 제10호(LG휴대폰, X), 증 제11호(삼성애니콜휴대폰, W)가 영업용 휴대전화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