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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43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가 피고인의 자재를 절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민사적인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 B를 무고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C의 대표자로 추농축 설비 및 증삼기 공사계약에 관하여 ㈜D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의 대표는 피고인의 형인 E이고, 피고인은 D의 공장장으로 행세하였으며 D의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D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책 1권 163쪽). B는 ㈜D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발주서를 송부할 당시에도 ㈜D의 담당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2책 2권 47쪽), 피고인 역시 B와의 전화통화시 자신이 D 소속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수사기록 2책 1권 47쪽, 50쪽). 과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는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D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소속되지 않은 채 완전 독자적으로 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C와 ㈜D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약금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책 2권 47면 내지 51면), B와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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