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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위 피해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발로 피고인 A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이에 피고인 A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제60쪽, 공판기록 제53쪽),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피고인 A이 상호 몸싸움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를 하면서 가세하려고 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은 자신의 팔을 내리쳐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권 제52쪽, 공판기록 제72쪽, 제77쪽), ③ 위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때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에 관한 진술 내용도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I, J, M, K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욕설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격자들의 각 진술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먼저 공격을 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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