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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0.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29. 12:11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1 층의 정비소를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2 층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14:1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3 층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직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로또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붉은색 해 지스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의 직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옷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으로 처벌 받는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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