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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0.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8.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5. 20: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5. 29. 11:38 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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