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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4회, 절도죄로 6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12:00 경부터 12:10 경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에 있는 도렴

빌딩 5 층 흥국 화재 C 팀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의자 위에 놓아둔 핸드백에서 현금 8만 원, 15만 원 상당의 우체국 예금 환 1 장, 신용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08:13 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 1 층 E 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및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 08:04 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병원 5 층 간호사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I가 그곳 사물함에 둔 가방 속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그곳 사물함에 둔 가방 속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6. 11:30 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K 빌딩 612호 L 법무사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M가 책상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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