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병원에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간호사로 F 병원 통합 병동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의사로 F 병원 대표 원장인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2. 13. 10:3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F 병원 309 호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고인 B이 의사 H의 지시에 의해 간암 말기 환자 I( 당시 45세, 남) 을 상대로 ‘ 폴리 카테터’{ (Foley ’s catheter) Frederic Eugene Folly( 미국의 비뇨기 과의) 가 고안한 도관으로 주로 비뇨기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유치용( 留置用) 카테터( 간호학대사 전, 대한 간호학회, 1996. 3. 1), 공기 또는 액체로 팽창시킬 수 있는 소구( 小球) }에 의하여 방광 내에 유치할 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환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주는 진료 보조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환자의 성기에 소변 줄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양 벌규정) 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F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서 가항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