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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21 2018고단4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한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이고, D은 위 한의원에서 생활하며 환자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운동요법, 식이요법, 명상 등을 가르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5. 13.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경색 등으로 입원해 있던 G과 그 딸 H에게, D은 ‘자신이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를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G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위 한의원에서 치료받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2015.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시 2015. 6. 22. 위 한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과 함께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입원한 G에게 침, 뜸 시술, 약 처방 등을 시행토록 하고, 피고인은 H에게 D이 위와 같이 시행하는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등 G이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G(67세)이 F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우측 중대동맥 협착 등에 의한 뇌경색 및 폐렴 증상으로 인하여 몸이 굳고, 지속적으로 기침과 구토를 하는 중증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한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진료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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