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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년 경부터 광주 서구 D 등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가 2009. 8. 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E 건물 8 층 소재 F 성형외과( 이하 ‘G 성형외과 ’라고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G 성형외과 소속 간호 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의사자격은 없으나 1990년 초경 H 병원 등에서 수술 기술을 배워 그 이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에 종사하여 수술 경험이 많은 것을 기화로, 1998년 경 피고인 B를 고용하여 병원 소속 의사인 것처럼 부원장 직함과 백색 가운을 제공한 후 각종 성형수술 집도시 절개나 봉합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수술 환자들에 대한 후속 처치 일부를 맡겨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2. 12. 12. 경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환자 I( 남, 29세 )에 대하여 2012. 12. 15. 경부터 2013. 1. 5. 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후속 처치를 맡기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단독으로 I에게 실밥 제거, 수술 부위 소독, 절개 및 혈액 제거 처치를 하는 등 2011. 9. 26.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의료기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에게 환자들에 대한 전리 방사선 (X-ray) 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12. 경 단독으로 위 I에 대하여 전리 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 2005. 1. 2.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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