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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00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F요양병원 3층의 수간호사로서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 D에게 입원환자 G을 상대로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의료법인 C의 종업원이므로 피고인 의료법인 C의 의료법위반 또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신문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중국인으로 경기도 파주시 X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경기도 파주시 E’로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20쪽) 등에 의하면 ‘경기도 파주시 X’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소재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병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3층 수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2. 12. 이 사건 병원 3층 병동에서 요양간병사인 D에게,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한 입원환자인 G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D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의료법인 C은 B의 종업원인 간병인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가 2016. 2. 12. G에게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실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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