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 소재 D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해당 병원의 원장으로 피고인 A의 고용주이다.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 30. 17: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 E(98 년생, 남) 의 발 뒤꿈치 상처를 꿰매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 91 조,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에게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없는 점, 이 사건 시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지시하였고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