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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37247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30.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차 1010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1.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하면 8848, 2014 하단 8848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4. 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4. 21. 확정되었다.

그런 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책임이 면제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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