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차161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2,071,622원 및 그 중 12,4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12. 1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4. 14. 청주지방법원 2010하단721, 2010하면7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 2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2. 9.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5,897,25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