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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06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36206호 노임사건의 2007. 5. 29.자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2,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2007하단5428호, 2007하면54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1. 21. 파산선고를, 2009. 8.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7. 21.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ㆍ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면책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실로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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