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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30 2017가단159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2.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8. 31.로 정하여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8516, 2011하면851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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