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1,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마이너스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마이너스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하면10069호, 2015하단10069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