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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1 2015고정8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논산시 취암동, 부창동, 강경읍, 연무읍 일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가 건물 외벽, 전봇대에 “B”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이 광고물(가로 78cm, 세로 55cm) 약 500장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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