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08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주요도로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에 A4 용지 크기의 “B(☎C)”라는 내용의 현수막 2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