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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2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6. 9. 23. 22:00 경 대구 동구 C 건물 203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4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 너는 씨 발 죽여 버린다, 그래 한번 죽여줄게

”라고 말하며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엉덩이를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에 멍이 들며 목 부분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 23:30 경 대구 동구 C 건물 203호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헤어지자, 너 거 집 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 둘 다 죽자,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이 붓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06:00 경 대구 동구 C 건물 203호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 니 하고 나 하고 죽자”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3 주의 기타 유리체 혼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상 세 불명의 망막 장애, 얼굴의 타박상,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 물( 파편)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0. 01:20 경 대구 동구 C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A(38 세) 가 술을 마시고 다툰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씽크대 위에 있던 양은 주전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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