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4. 7. 22.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하지의 급성 골수염, 지라의 손상, 뇌진탕, 외상성 피하기종,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양 복사 골절(좌측), 비골 몸통의 골절(좌측)’의 상병을 입고, 2016. 11. 3.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절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이라는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2.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각 상병에 위와 같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6. 위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7구단60546)를 제기하는 한편 2017. 7. 12.경 피고에게 ‘어깨의 주사치료 및 늑간신경통의 통증조절로 마약성 진통제 투약 중이며 투약 중단 시 통증이 악화되어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므로, 요양기간을 2017.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고 한다)이 기재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2017. 7. 31.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