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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3 2014노117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4 내지 7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4 내지 7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불투명한 사업 계획만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역시 원심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H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를 위하여 그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부분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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