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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73 사건의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 중 2016고단1229 사건 및 2016고단2273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7 사건의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2016고단1229 사건 및 2016고단2273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내지 원심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부분 편취 금액 합계가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73 사건의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와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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