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2, 5,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4,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제2, 5, 6죄와 원심 판시 제4, 7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 5, 6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은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고 속여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네비게이션이나 차용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용의주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 명이고 피해액도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AJ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제4, 7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