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판시 제1, 2, 4, 5의 각 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50만 원, 판시 제3의 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6 내지 13의 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후진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에 접근하여 충돌한 뒤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사고의 발생장소가 부산 사상구 일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깝고 피고인이 지리를 잘 아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고들은 쉽게 회피할 수 있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 운전자들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
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거나 사고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