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각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연장된 일자 기준) 대출은행 1 2010. 9. 14. 212,500,000 2016. 9. 2. 농협은행 김제시지부 2 2012. 10. 16. 178,500,000 2016. 10. 14. 3 2014. 9. 25. 80,000,000 2016. 9. 23.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 C의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6. 8. 19.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각 해당 은행에 아래와 같이 각 변제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일 대위변제일 대출은행 대위변제금액 1 2010. 9. 14. 2016. 9. 30. 농협은행 34,718,366원 (= 원금 34,000,000원 이자 718,366원) 2 2012. 10. 16. 179,958,042원 (= 원금 178,500,000원 이자 1,458,042원) 3 2014. 9. 25. 기업은행 80,000,000원 (= 원금 80,000,000원 이자 527,608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C의 대표이사 B는 2016. 7. 29.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232,7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8,63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84,07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7. 29.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