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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152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1,535,965원 및 그 중 301,535,859원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4.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군단공단지점(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피보증인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15. 7. 16. 99,000,000 피고 A 2017. 7. 14. (연장기한기준) 우리은행 2 108,000,000 3 2016. 5. 13. 93,000,000 2019. 5. 1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3)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하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채무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휴ㆍ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2017. 2. 1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3. 20. 우리은행에게 위 표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08,660,189원(=원금 108,000,000원 이자 660,189원), 순번 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99,605,173원(=원금 99,000,000원 이자 605,173원), 순번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93,658,057원(=원금 93,000,000원 이자 658,057원) 합계 301,923,4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에 위 표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387,560원을 회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확정손해금 106원(=387,560원 × 10% × 1/365, 원 미만 버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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