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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203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721,999원과 그 중 295,204,016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이 농협은행 주식회사 김제시지부(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 및 주식회사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각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0. 9. 14. 212,500,000 2016. 9. 2. 농협은행 피고 B 2012. 10. 16. 178,500,000 2016. 10. 14. 2014. 9. 25. 80,000,000 2016. 9. 23. 기업은행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법인은 ①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법인을 대위하여 대출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 완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2016. 1. 31.까지 12%, 그 다음날부터 연 10%)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최종 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1) 피고 법인은 2010. 9. 14.자 보증약정에 따른 농협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4. 9.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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