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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790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389,685원 및 그 중 86,120,019원에 대하여는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원) 피보증인 대출기한 대출은행 2013. 8. 12. 85,000,000 피고 회사 2015. 8. 11. (변경기한기준) 농협은행 삼천동지점 2014. 2. 21. 153,000,000 2015. 2. 17. 하나은행 군산지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10. 20.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대위변제하였다.

보증계약일 대위변제일 대출은행 대위변제금액 (원) 2013. 8. 12. 2014. 10. 21. 농협은행 86,120,019 (원금 85,000,000 이자 1,120,019) 2014. 2. 21. 2014. 10. 27. 하나은행 153,996,134 (원금 153,000,000 이자 996,134) (2) 원고가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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