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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30 2018가단50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대출기한(연장기한기준)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6. 4. 15. 255,000,000 2018. 4. 13. 우리은행 C 2016. 5. 20. 450,000,000 2018. 5. 30. 하나은행 C 원고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D이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을 통하여 만일 D이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D을 대위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면 D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D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D을 대위하여 대출은행들에게 대출금 채무를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보증계약일 대위변제일 대출은행 대위변제금액 2016. 4. 15. 2017. 12. 15. 우리은행 172,016,716원 = 원금 170,000,000원 이자 2,016,716원 2016. 5. 20. 2017. 12. 11. 하나은행 417,150,882원 = 원금 412,500,000원 이자 4,650,882원 있다.

부동산 처분행위 C은 2017. 3. 3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C이 보유하던 5610분의 2665지분을 말한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7. 4. 24. 접수 제13596호로 피고 A에 대하여 5610분의 1066지분, 피고 B에 대하여 5610분의 1599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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