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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0:15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2 층에서 ‘ 이웃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던 중 갑자기 이웃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후 1 층으로 데리고 가자 맨발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어깨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D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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