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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1: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 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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