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40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송학로 71에 있는 평 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그곳 자전거 보관 대 옆 바닥에 맨발로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위험하니 집에 모셔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부축을 해 주자, 갑자기 한쪽 손을 뿌리치고 “ 저리 꺼져 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자 보호조치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경사 D 순경 E 정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