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1:25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여 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2 팀 소속 경위 E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질문하자, " 이렇게 맞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따귀를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다른 경찰관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내용을 설명하던 중 E의 뺨을 1회 때린 점, 현장에 있었던

F은 ‘ 경찰관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렸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은 폭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