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5: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6 세 )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 잡아가라, 어린 놈의 새끼야! 니 몇 살이고 니 같은 동생들 많다.
니 자신 있나
니 이름 머고, 씹 할’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잡아당기고,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행동 및 폭발한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