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단2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22 경 대구 서구 서구시장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해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으로 주 취 자 보호를 위해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05 경 위 대구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욕설을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