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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언행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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