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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현충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마스밴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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