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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9.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0길 15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의 일부를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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