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68-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샘골로 26 미즈피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98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후진을 하여 주차된 승용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