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17. 1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 찾아가 업주인 G에게 사실은 피해자 H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깡패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H은 병원장 자격이 없다. 내가 검찰청에 인맥이 있는데 사건화하겠다. 나에게 깡패를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중국깡패들을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언론에 기사화하고, I병원에 300억 상당의 손실을 입힐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10:00경 진주시 J에 있는 I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K(여, 42세)이 자신의 가게에 돈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과 안하면 내가 원장 집에 폭력배 보내고 하는 것 같으면 너 어찌되는고 알재 난 전쟁이다, 알겠나 , 내 손가락 넣어서 입을 주째불까, 임마, 알겠나 이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게! 니가 새끼야! 여기 있는가 보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 손가락을 주넣어버린다. 병원 딱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8.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